이전 포스팅에서는 해외 직구 시 자가사용 인정 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살펴보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직구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합산과세제도'와 '물품 및 과세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주제는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통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효과적인 직구 경험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합산과세제도는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한 상품의 총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품 및 과세가격은 구매한 상품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관세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제도와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외 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합산과세제도와 물품 및 과세가격에 대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합산과세제도 이해하기
합산과세제도는 해외 직구 시 의 총액(같은 날 동일 국가에서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한 물품들)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 번의 구매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상업적인 수입을 개인 직구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연속적인 구매나 분할 구매가 합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의해 합산 과세가 적용되면, 각 구매의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모든 구매가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합산 과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품 및 과세가격 파악하기
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물품의 실제 가치, 운송 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과세가격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에는 물품의 구매 가격, 해외 배송료, 물품의 종류 및 특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통관 절차에서 정확한 관세 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올바르게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또는 과대신고는 통관 지연이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가격 신고는 해외 직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세통관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 동일국가에서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면세가 아닙니다.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2022년 11월 17 변경). 해당내용 확인하기
참고사항
해당내용은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정보들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더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관세청을 확인하세요!!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2023.11.27 - [Bargain] - 직구 알면 더 쉬워요 no.1
2023.11.29 - [Bargain] - [직구 알면 더 쉬워요 3] 제품 별 면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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