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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알면 더 쉬워요 4]직구할때 알면 좋은 나머지것들

by 빅스쿱 2023. 11. 29.

[직구 알면 더 쉬워요 4]에서는 해외 직구를 하면서 자주 마주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아봤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필요성부터 "통관정보 조회" 방법, "예상세액 계산"의 기초, "무료 배송"의 운임 적용 방법, 할인 쿠폰 사용 시 "가격 적용", 잘못 과세된 "물품금액 정정" 방법,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 그리고 "면세받은 물품의 재판매"에 관한 규정까지, 직구하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 바로가기이미지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며, 개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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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가 꼭 필요한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정보 보호와 해외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 관세청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부호는 개인의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시 면세 혜택 확인 및 개인의 수입 데이터 확보와 안정성을 보증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에 모두 적용되며, 수입자가 개인인 경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해외 직구 시 이 부호를 입력함으로써 면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세법에 의해 법제화된 의무 사항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 조회 방법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 해외직구 예상세액, 해외직구 관련 FAQ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방법은?

TV와 같은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은 후에 수입(구매)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은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모델별로 각 1개씩의 제품을 판매 목적 없이 구매를 할 때는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시 조세 안내

구분 세액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내국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세액의 적용 방법은 종가세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일반수입신고 시 조세 예

예시 세액 계산
의류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48,600원 - 세액 48,600원 = ①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3%) + ②부가 가치세 22,600원((과세가격 + ①) × 부가세율 10%)
담배(1보루)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14,534원 - 세액 114,534원 = ①관세 8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40%) + ②개별소비세 5,940원 + ③부가세 28,594원((과세가격+①+②) × 부가가치세율 10%) ※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10,070원), 지방교육세(4,430원) 별도 부과
와인 ㅇ 과세가격 : 200,000원 ⇒ 예상세액 : 136,490원 - 세액 136,490원 = ①관세 30,000원(과세가격 200,000원 × 관세율 15%) + ②주세 69,000원((과세가격 + ①) × 주세율 30%) + ③교육세 6,900원(② × 교육세율 10%) + ④부가세 30,590원((과세가격 + ① + ② +③) × 부가세율 10%)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예 : FTA 협정 관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배송 운임 적용방법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판매 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만약 해당 할인이 금액과 무관한 공식적인 제한 없는 할인이라면(일반적인 할인), 해당 배송료 할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없는 할인을 인터넷 사이트가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 적용은?

무료배송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의 제품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적립금과 같이 이전 거래 중에 발생한 적립금 같은 것들로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여 할인받는 특수경우는 할인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책정됩니다.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된 경우는?

정말 짜증이 나지만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못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제품이 보세구역 내에 있어야 하며,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가 된 경우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의 금액 - 미국에서 오는 제품으로 미화 200불 이하해당 -이라도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주문 실수하거나 중고 물품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사용이 아닌 상업 목적(구매 빈도 및 양을 고려)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약사법」상 의약품과「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외 판매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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